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권개념이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면서 자국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개입은 탈냉전기 국제관계에서 두드러
인도주의적개입에 관한 분석모델
잭 도넬리(J.Donnelly)의 인권레짐 분석모델
잭 도넬리는 ‘인권레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정치 분야에서 인권보호의 정치적 맥락을 다루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인권의 동태적 혹은 정치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권문제 연구를 정태적인 국제규
문제의 국제적 확산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개입은 주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UN회원국인 강대국들도 기존 질서와 경계를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에 인도주의적개입이 요구된다고 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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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역시 새로운 이슈의 일환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과거 냉전 기간 중에는 흔히 내정 불간섭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점차 붕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대량 학살과 난민이 발생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국내 정치적 성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개입이 적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법적 ․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국제법과 관습법, 그리고 유엔헌장은 인도주의 개입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지 못했다. 주권의 개념과 인도주의 개념은 법의 틀 안에서 서로 충돌하였다. 따라서 인도주의적개입이
국제적 차원에서 각 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이해하며 활용한다는 양면게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Ⅱ. 난민의 개념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 받은 UNHCR의 일반관행에 의하면 난민 개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의를 하기도 한다. 즉, 난민이란 박해,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일반화된 폭력,
국제사회가 특정의 국가의 관장 범의 내에서 이러난 문제에 대하여 간섭을 삼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박찬운,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pp. 67-68.
또한 선진국들이 인권에 대한 자유의 명목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자국 문제에 개입하거나 무력 투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정불간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북한과 유럽이 인권개선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점을 상기해 본다면, EU 혹은 북유럽의 국가들을 통해 우회적인 압박수단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문제제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
개입은 정당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토론해보았다.
먼저 코소보 사태에서 과연 ‘한 나라의 주권이 인권 보호라는 목적 하에 침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반된 입장과 우리조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아울러 나토 개입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동기와 절차 및 수단의 측면으로 나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